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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휴급 지원금 신청방법 완벽 공유!

생활정보

by Gugu_K 2020. 6. 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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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휴급 지원금 신청, 2020년 6월15일부터 신청가능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있는

무급휴직자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한다.

 

2020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기때문에 해당하는 무급휴직자들이라면

기 기준을 정확히 알고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한다.

 

일명 "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 으로 불리는

지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 지원가능한 기준은

1인기준, 30일간의 유급휴직이후,

30일이상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업자의 노동자들에게 1개월 기준,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의 기준이 3개월(90일)이였던 걸

감안한다면 굉장히 러프해졌으며 많은 무급휴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여기서 반드시 체크해야할 사항은

사업주와 노사합의가 이루어져야하며

1개월 유급휴직과

이어서 1개월 무급휴직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한다.

 

더불어 그 기간동안

매출액 30% 감소, 재고량 50%이상 증가 등의

기준을 체크해서 입증해야한다는 점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청은 어디서 하면 될까?

오는 7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http://workplus.go.kr/index.do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One-stop 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workplus.go.kr

사이트를 통해서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미리미리 서류 챙기고 신청해서 지원금 받자

사업장의 사업주

무급휴직 계획서, 노사 합의서, 노동자 개인별 동의서 등을

고용보험 웹사이트(www.ei.go.kr)나

고용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을 입증할 서류도 내야 한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수급자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체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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