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청년저축계좌는 간략하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다면 자격조건은 어떻게 될까?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인데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월 87만8597원, 2인 가구 월 149만5990원,
3인가구 월 193만5289원, 4인 가구 월239만 4587원이다.
위에 부분에 해당된다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달성(?)해야하는 조건이 있는데
연 1회씩 총 3번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상황과 사정으로 인해 본인 스스로 신청이 어렵다면
7월 17일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로 해당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의 기준은 배우자,
친족(8촌이내 혈육, 4촌이내 인척) 혹은 법정대리인까지 해당된다.
청년저축계좌는 이미 지난 4월,
1차 모집을 통해 3,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은만큼
이번 2차에도 많은 청년들이 지원할 것으로 보이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자격요건을 확인해서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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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미리 체크하고 자격조건 확인하여
청년저축계좌 신청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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