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너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정 부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06년에 처음 도입되어서
2009년부터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까지 확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
궁극적인 목표는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지속적으로 할수있도록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데 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
우선적으로 알아야할 사항은
일을 온전히 하고있지 않은 가구 혹은
소득과 재산이 많은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지급은 2019년부터 근로소득자는
1년에 2번 지급 받을수있다.
기존 2018년까지는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지급받는 방식이었으나
효과가 미비하다는 의견으로
6개월마다 2번 지급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홀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생계 같이하는 70세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생계 같이하는 70세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재산은 2019년 6월 기준으로
2억원 미만이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재산에 포함되는 사항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무직자와 소득,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자격조건이 주어지지 않는다.
현행법이 바뀜에 따라
지급액 역시 더 상향이 되었다.
단독가구- 85만원 -> 150만원
홑벌이가구- 200만원 -> 260만원
맞벌이가구- 250만원 -> 300만원
최대 받을수있는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자격조건이 주어진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수있는 금액이니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1. 전화 ARS 신청
1544-9944 번호로 전화해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02. 모바일 앱 신청
신청안내를 받은 자에 한해서 가능하고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통해
근로 장려금 아이콘 선택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
03. 인터넷 신청
아이디/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04. 세무서 방문 신청
작성한 신청서를 세무서에 방문하여
창구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대표전화는 국세청 번호로
번호를 이용하면 된다.
지방청 상담사 번호는 각각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번호로 연결해서 상담과 신청에
도움을 받으면 된다!
2019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3월 1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하길 바란다!
국가적으로 만들어놓은 여러가지 제도.
해당사항이 된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미리미리 신청하고
도움 받으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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