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시끌시끌하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퍼질줄 몰랐던 바이러스는 나날히 갈수록
확진자,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고
프로농구가 중단되는 등
여러가지 방안과 대책들이 나오고있다.
그중에서 오늘은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맞벌이 직장인,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라면 이미
알고있을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이 되면서 정책들이 바뀌면서
지원 형태가 더 늘었다.
더불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하며
필요한 분들이라면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을 하루단위로
쓸수있는 제도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아이가 아프거나
아이를 돌봐야하는 상황이
생길경우,
1년 기준으로 10일을 휴가로
쓸수있는 제도.
기존의 가족돌봄휴직은
한 달이상을 기본적으로 써야한다는
부분이 활용성이 떨어지기에
단기간의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가족돌봄휴가가 활용적이다.
가족돌봄휴가가 허용되는 범위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사유가 인정되며
그 외에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분도
사유가 허용된다.
가족의 범위 역시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 이외에
조부무와 손자녀까지 확대로
적용되고있다.
위에서 말했듯이 단기간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족돌봄휴가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수있다.
[지원혜택]
지원기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
지원금액- 1일 5만원
(소정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5천원으로 지원)
[지원대상]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0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0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0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0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민원▶민원신청▶가족돌봄휴가검색▶신청서작성 및 제출
순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여기서 반드시
체크해야할 부분은
3월16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것!
관련 문의할 내용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1350
연락해 문의하면 된다.
어린이집을 비롯해 학교가
휴원 및 휴교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를 비롯해
아이들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미리 파악해서 읽어두고
3월 16일 이후에 신청하여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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