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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가족돌봄휴가 정부지원 신청 및 필수정보

생활정보

by Gugu_K 2020. 3. 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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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3월 16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시끌시끌하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퍼질줄 몰랐던 바이러스는 나날히 갈수록

확진자,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고

프로농구가 중단되는 등

여러가지 방안과 대책들이 나오고있다.

 

그중에서 오늘은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맞벌이 직장인,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라면 이미

알고있을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이 되면서 정책들이 바뀌면서

지원 형태가 더 늘었다.

 

더불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하며

필요한 분들이라면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가족돌봄휴직을 보완한 형태의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을 하루단위로

쓸수있는 제도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아이가 아프거나

아이를 돌봐야하는 상황이

생길경우, 

1년 기준으로 10일을 휴가로

쓸수있는 제도.

 

기존의 가족돌봄휴직은

한 달이상을 기본적으로 써야한다는

부분이 활용성이 떨어지기에

단기간의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가족돌봄휴가가 활용적이다.

 

 

 

 

 

허용되는 범위를 미리미리 체크해서 신청하자

가족돌봄휴가가 허용되는 범위?

가족돌봄휴가가 허용되는 범위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사유가 인정되며

그 외에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분도

사유가 허용된다.

 

가족의 범위 역시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 이외에

조부무와 손자녀까지 확대

적용되고있다.

 

위에서 말했듯이 단기간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족돌봄휴가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수있다.

 

 

 

 

 

지원 혜택과 지원 대상은?

[지원혜택]

지원기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 

 

지원금액- 1일 5만원

              (소정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5천원으로 지원)

 

[지원대상]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0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0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0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0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3월 16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민원▶민원신청▶가족돌봄휴가검색▶신청서작성 및 제출

 

순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여기서 반드시

체크해야할 부분은

3월16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것!

 

관련 문의할 내용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1350

연락해 문의하면 된다.

 

 

 

 

미리미리 체크하고 때에 맞춰 신청하자

어린이집을 비롯해 학교가

휴원 및 휴교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를 비롯해

아이들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미리 파악해서 읽어두고

3월 16일 이후에 신청하여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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