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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탁재훈, 바뀐 법으로 이제 방송에서 못보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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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ugu_K 2019. 11. 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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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 혹은 방송인에 대해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방송법이 개정안 되었다는 기사가 떴다.

그래서일까? 이수근은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이름을 올리며 급 관심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의원은

지난 7월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언론사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7명이상이

장래희망으로 연예인을 꿈꾼다며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의 청소년들을

생각해, 연예인들의 범죄를

그냥 넘길 수 없어 이러한 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물론, 발표한 내용만으로는 훌륭한 내용인데

네티즌의 반응은 오히려

싸늘함이 더 크다.

 

연예인들을 먼저 정리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부터 정리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

정작 소 잃고 외양간부터 고치는 것 같다는 등

국회의원들을 향한 쓴소리가 높다.

 

 

 

 

 

 

한편 현재 집행되고 있는 방송법으로는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라는

부분만 명시되어있을 뿐 범죄 내역이 있는

연예인들이 방송 출연을 법적으로는

막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수근와 탁재훈 등을 포함해

예전 범죄를 저질러 자숙을 한 연예인들이 꽤 되는 가운데

이수근이 집중되었던 것 같다.

 

물론 범죄는 무조건 나쁜 것이며

자숙의 의미가 기한을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방송에 무조건 다시 나오는 게 

옮은 것은 아니다.

 

다만, 네티즌들이 꼬집은 것과 같이

연예인들을 대상으로만 이 부분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비롯해, 문제되어지고 있는

전체 영역에서 검토되는 게 맞지 않을까?

 

 

 

방송법이 개정될 경우, 해당되는 범죄로는

법, 마약류, 성폭력 관련 범죄,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도로교통법 등에 해당된다고 한다.

이에 해당하는 법을 어길 경우에

방송 출연을 정지하고 금지한다고 하는 것.

 

만약 이것을 위반해 방송에 출연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게 된다고 한다.

 

이미 서두에 언급했던 이수근과 탁재훈을 비롯해

마약 관련되어 법을 어긴 빅뱅 탑, 주지훈 등

생각보다 많은 연예인들이 이 법에

부여받을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을 내면서 했던 국회의원의 발언처럼

연예인들은 청소년들에게

우상시 되어지고, 많은 어린이들이

장래희망의 직업으로 꼽을만큼 관심받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행실을 

조심하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했을경우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이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보다 법을 지키고 본보기가 되어야 할

국회의원들부터 더욱더 행실을 조심하고 법을 지키며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법 개정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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